공정위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등록) 실천 사항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볼보그룹코리아(주)(이하 ‘볼보')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한다.
  4.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5. 협력업체 갱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실시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1. 자재의 신규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2.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3.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볼보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신규 거래 등록 절차

개발력, 제조력, 그리고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부품, 설비업체로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볼보 SBA 프로세스를 통해 등록하되어 신규 거래 등록이 진행된다.

신규등록 검토, 평가, 승인 → 협력사 Code 생성 및 등록 → 거래계약서 체결 → 부품 개발, 발주 의뢰 → 납품 및 대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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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1. 등록 취소 기준
    1. 볼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 품질 및 납기,가격,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2. 볼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볼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볼보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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